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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07996
금원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26,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2018. 1. 25.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 아니하 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 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통보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을”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 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타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4. “을”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3회 이상 별첨

2. 서비스 이용요금 예상액」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③ “갑”이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한 사유로 “본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 “갑”은 “을”에게 “장비”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또는 “을”은 “갑”의 투자 보존 을 위하여 누적 매출발생 달성 시까지 계약을 연장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누적 매출: 480백만원(8백만원/월*5년) 장비 구매가: 80,660,000원(VAT 별도) 제13조 (장비 매도청구권 계약기간 만료시 “을”은 “갑”에게 “장비”를 “갑”의 장부가 도는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갑”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갑”은 현상대로 소 유권을 이전하며, “장비”에 대하여 담보책임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장비”의 소유권 이전 관련 진행절차 및 세부조건은 양사가 합의하여 진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년 5월경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고 피고에 대한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5년이 지난 후인 2016. 3.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3항, 제13조와 관련하여 2010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월별/누적 매출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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