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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00135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의뢰하는 홍보업무를제3조 원고의 의무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다.

1. 각종 매체(TV, 영화, 잡지, 시사회, 하객패션, 공항패션 등)에 출연하는 스타를 통해 C의 제품을 노출시킨다.

2. 스타 마케팅 PPL 협약 및 이행사항을 관리한다.

3.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한다.

4. 일간지(조.중.동, 경제지, 무가지, 스포츠지, 온라인뉴스 등) 보도자료 작성 및 송고를 월 3회 진행한다.

5. 블로그를 진행한다

(주 3컨텐츠). 6. 인스타그램을 진행한다

(일 2컨텐츠). 7. 서포터즈 ‘D'를 기획, 운영한다.

12. 원고는 피고가 별도 의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의 대행수수료는 원고와 피고가 사안별로 별도 협의하여 책정한다.

제4조 업무용역수수료 및 지급방법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월별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매월 일금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스타마케팅 기사(월 3회) = 400만 원 - 인스타그램(일 2회) 블로그(주 3회) 서포터즈 기획 운영 = 300만 원 제5조 용역수수료 지급시기

1. 상기 제4조에 대한 지급은 매월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익월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2. 결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홍보대행료의 10%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5. 7. 15.부터 2016. 1. 14.까지(6개월)로 한다.

계약해지나 재계약시 2주일 이전에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진행한다.

해지사유가 있지 않을 경우 6개월 자동 연장된다.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2015년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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