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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31901
공유물분할
주문

1. 나주시 L 임야 15,07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9,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M{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나주시 L 임야 15,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8분의 1 지분(원고들 합계 1/4 지분)을 매수하고 2015. 12. 29.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 D, E, F, G, H는 1/4 지분 소유권자인 망 N의 상속인들이며, 피고 I, J, K는 나머지 1/4 지분 소유권자인 망 O의 상속인들이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이 희망하는 현물분할 방식에 따라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과 면적은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다.

마.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9,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769㎡의 우측에는 원고들이 소유한 나주시 P 임야가 맞닿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모양, 면적, 그 인접토지의 소유관계, 당사자들의 공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분할 방법 및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들 대부분이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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