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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0 2017가단5640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H 답 1,395㎡를, 별지 감정도 표시 4, 11 내지 14, 7, 6,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모두 원고라 한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나) 부분은 원고들이, 같은 감정도 표시 선내 (가) 부분은 피고들이 각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물분할 방법을 원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인데,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모양, 면적, 당사자들의 공유 지분 비율, 대부분의 피고들이 원고들이 원하는 공유물분할 방식에 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주문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현물 분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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