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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12 2017가단51131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산시 J 대 367㎡를,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2, 13, 3, 4,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K(2017. 1. 16. 사망)은 서산시 J 대 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A 241/367 지분, 원고 B 84/367 지분, 망 K 42/367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망 K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상속분 3/15),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상속분 각 2/15)이 존재하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13,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2㎡은 피고들이 설치한 담장 안쪽 토지로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 같은 감정도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12㎡는 원고 B이 소유한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현재의 점유상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를 구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과 각 점유면적이 일치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현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망 K의 지분을 피고 I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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