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 광산구 C 전 1048㎡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2,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C 전 1048㎡(이하 이 사건 토지)의 317분의 259 지분을 소외 D으로부터 매수하고 2012. 6. 5.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지분을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317분의 58 지분)을 소유해 온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다. 원고가 희망하는 현물분할 방식에 따라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형상과 면적은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다. 라.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56㎡의 우측에는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E 토지가 맞붙어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2㎡의 아래쪽으로 피고 소유의 F, G 토지가 맞닿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모양, 면적, 그 인접토지의 소유관계, 당사자들의 공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 방법 및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가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