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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5고정2406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김치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2012년도에는 시간급 4,580원, 2013년도에는 시간급 4,860원, 2014년도에는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E에게 2012. 1.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846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퇴직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1.경부터 2012. 8.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최저임금 차액분 913,200원, 연장근로수당 24,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8, 10, 14, 1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1,431,200원, 연장근로수당 합계 601,868원 등 2,033,0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사업장에서 배달기사인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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