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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57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4.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4. 30.까지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5. 14.까지 주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5,290원(2016. 4. 1.부터 2017. 4. 30.까지), 5,450원(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위 사업장에서 D을 채용하면서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5.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8,911,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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