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주)C 실질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8. 2. 입사하여 제조원으로 근무하고 2018. 6. 4.에 퇴사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7년에는 6,317원, 2018년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060원을 지급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2017. 8. 2. ~ 2018. 6. 4.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금액 348,79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조원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과 2017. 8.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