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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23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A)는 대구시 수성구 C건물 D호에 소재는 E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분식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2피고인(B)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1피고인을 위하여 상기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1.1.부터 2019.12.31.까지는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피고인(A)와 2피고인(B)은 위 사업장에서 2019.4.6.부터 2019.6.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9.4월부터 2019.5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4월 최저임금차액 569,068원, 2019.5월 최저임금차액 629,466원 등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025원과 시간급 6,912원으로 각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피고인(A)와 2피고인(B)은 위 사업장에서 2019.4.6.부터 2019.6.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9.4월 최저임금 차액 569,068원, 2019.5월 최저임금 차액 629,466원, 2019.6월 임금 2,029,467원 등 체불임금 합계 3,228,0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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