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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7 2014고정8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편의점 D의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1.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이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시간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시간급 4,86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1. 16.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2. 3. 및 2012. 4.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5.부터 2012. 12.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3,913원 내지 4,5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000원을 지급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① 전항과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2. 3.부터 2013. 1.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차액금과 약정 임금 중 미지급금으로 E의 2012. 3. 임금 129,600원(차액금 127,600원+미지급금 2,000원), 2012. 4. 임금 121,800원, 2012. 5. 임금 153,400원(23일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근무하여 주 5일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주 6일 근무한 것을 전제로 계산한 공소사실 중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다(무죄부분 이유 참조). ×10시간×최저임금-900,000원 차액분, 이하 아래 각 근무일수에 따른 계산식은 같음), 2012. 6. 임금 61,800원(21일 차액분), 2012. 7. 임금 107,600원(22일 차액분), 2012. 8. 임금 153,400원(23일 차액분), 2012. 9. 임금 16,000원(20일 차액분), 2012. 10. 임금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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