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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1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 12. 3.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D와 E에게 2013. 1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66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분부터 2014. 6.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860원을 지급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D의 2013. 12.분 임금 차액 32,000원과 연장근로수당 186,36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와 E의 최저임금차액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1,699,76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4. 9.분 임금 1,501,565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2014. 9.분 및 2014.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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