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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2.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영국 및 호주에 있는 여행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행 프로그램 자체가 좋아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아서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투자 하면 3개월 안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후 순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에 따른 배당금을 주고, 그 투자자들이 다시 후 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 그에 대한 수당까지 주기 때문에 후 순위 투자자가 많이 생길수록 배당금이 많아 진다.

빨리 투자 하여 후 순위 투자자들이 많아 질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9. 3. 3.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6,0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영국과 호주에 있는 여행사가 운영하는 다단계 여행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피고인들이 말하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결국 후 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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