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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직원 D과 같이 피해자 E 등에게 “B에서 F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프로 모션 기간이고 2019년 2월 28일이 프로 모션 마지막 기한인데, 그 기한 내에 F를 투자( 구매) 하면, 투자( 구매) 한 금액의 2 배를 지급해 주겠다.

F는 서울권의 명품 샵 3군데 정도에서 이미 사용이 가능하다.

F는 B 홈페이지 상 ‘ 자 유방’ 인 G 방과 ‘ 고정 방’ 인 H에 8:2 비율로 보관이 된다.

‘ 자 유방’ G 방에 들어 있는 F로 명품 샵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앞으로 결제 가능한 매장이 늘어난다.

‘ 고정 방’ H에 보관되어 있는 F에 대하여는 매일 페이의 0.2%를 ‘ 데일리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고,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신규 투자자들이 구매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F를 ‘ 추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하위 투자자들이 자신의 ‘ 자 유방 ’에 있는 페이를 ‘ 고정 방’ H에 이동( 투자) 을 하면, 이동( 투자) 한 금액의 2%를 ‘ 후원 롤 업 수당’ 명목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 주겠다.

B는 F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각 지역별로 명품 샵 가맹점을 낼 예정이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명품 샵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투자한 금액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추진하는 명품 샵 사업은 수익성 여부, 이익 상환 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 아니라, B는 투자금 모집 외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으로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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