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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4 2017고합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9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7고합93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수차례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2018. 11.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 피고인의 기망행위별로 공소사실을 정리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당초 기소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였다.

검사가 추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기망행위 하에서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피해사실을 추가한 것으로서 당초 기소된 사기범행과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적법하다. 가.

공모주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5. 11. 1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재력가인 F과 주식 관련 일을 하고 있는 G으로부터 주식과 관련된 좋은 투자처를 소개받거나 좋은 정보를 들어 알고 있다. G이 공모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G을 통하여 공모주에 투자하겠다. 전년도 기록을 보면 최소한 2~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공모주 투자’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해외 기관 투자자로 가장하여 국내의 상장 공모주 배정에 참여하는 형태의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이러한 투자로 원금이 보장되거나 2~3배의 수익을 얻을 것이 확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투자를 진행하는 G에게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부터 원금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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