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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상고 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고, 2017.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AI의 소위 1번 사업자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수 선물 투자업체인 AI의 임원인 AJ, AK, 국내 사업자인 E, D 등과 AI 지수 선물 투자 활동을 빙자 하여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는 영업을 영위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AI의 국내 총괄 사업자로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위 회사에 송금하는 등 국내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H, I은 국내의 하위 사업자를 관리하고, 위 사업을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강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J, E, D, H 등과 공모하여 2015. 7. 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사무실에서 H은 GD에게 AI의 프로그램을 강연하면서 그 자료를 제공하고, GD는 서울 강남구 GE 빌딩 오피스텔에서 H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피해자 GF에게 제시하면서 "AI 는 호주에 있는 회사이고, 재무 재표가 공개되어 있는 안정적인 회사다.

GG를 투자 하면 주당 4%, GH을 투자 하면 주당 6%, GI를 투자 하면 주당 8% 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은 2 주마다 수익금을 찾을 수 있다.

또 투자금의 전액을 언제든지 원할 때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AI는 호주에 사업장만 존재할 뿐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정상적인 지수 선물 투자를 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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