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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1 2019고단4638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7.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10년을, 피고인 C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4. 경 서울 강남구 Y 건물 7 층을 소재 지로 하여 해외 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를 설립한 후,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운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영업이사로서 모집 대리인 선발 ㆍ 교육, 투자자 모집 ㆍ 관리, 모집 대리인 수당 지급 및 고객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해외 유명자산운용 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18. 경 E의 모집 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 해외 FX( 외환 마진 거래) 파생상품에 투자 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E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FX 만기수익 형 상품에 투자 하면 연 10% 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외 FX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후 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후 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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