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1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5:2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 도로에서, 입간판을 피고인의 소유인 E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번호판 앞에 세우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민원 서류 (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