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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5 2018고정2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07:28 경 여수시 시청로 1, 여수 시청 앞 도로에서 여수시 신기동 부영 3 단지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앞 등록 번호판 하단에 LED 등을 설치하여 운행함으로써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시야 확보를 위하여 LED 등을 설치하였을 뿐,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으로 기소되었다.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는 ‘ 제 10조 제 5 항( 제 10조 제 7 항 및 제 5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 앞 등록 번호판 하단에 LED 등을 설치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등록 번호판 하단에 LED 등을 설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위 LED 등과 유사한 제품은 현재도 시중에서 판매 중이고, 손쉽게 장착이 가능한 점, ③ 위 LED 등을 설치한 C도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장 착 후에 등록 번호판 식별이 곤란 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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