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26.15:52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고정형 CCTV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뒷 번호판의 숫자 2개를 명함 전단지로 가렸다.
2. 피고인은 2016. 1. 11. 16:46 경 위 같은 도로에서 위 같은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번호판 앞자리 번호 숫자 2개를 종이 스티커로 가렸다.
3. 피고인은 2016. 1. 18. 16:31 경 위 같은 도로에서 위 같은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번호판 앞자리 번호 숫자 2개를 종이 스티커로 가렸다.
4. 피고인은 2016. 1. 25. 08:07 경 위 같은 도로에서 위 같은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의 두 번째 숫자를 종이 스티커로 가렸다.
5. 피고인은 2016. 2. 2. 17:13 경 위 같은 도로에서 위 같은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앞자리 숫자를 종이 스티커로 가렸다.
6. 피고인은 2016. 3. 7. 15:54 경 위 같은 도로에서 위 같은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앞자리 숫자를 종이 스티커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원시 권선구 청장 작성의 고발장
1. 단속 등록 상 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