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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41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18:31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 대교 부근 올림픽대로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등록된 뒤 번호판을 노란색 비닐봉지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차량의 등록된 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번호판 고의 가림)

1. 번호판 가림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관리 법제 81조 제 1의 2, 제 10조 제 5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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