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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7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28.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해운대구 청의 주정 차단 속 카메라 아래에서 노점을 하면서 주정 차단 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고의로 종이로 가리는 방법으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사진 출력물 [ 피고인은 ‘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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