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원양어선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육상에서 대기하던 중 사망한 경우의 수입상실액
판결요지
망인이 원양어선 기관장으로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귀국함으로써 어기가 종료되어 그로부터 대기기간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고용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일단 종료되나 대기기간이 종료되면 고용회사와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위 대기기간을 합친 월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그 일실이익을 산정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0. 9. 22. 선고, 4292민상1000 판결 (판례카아드 6350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4) 572면, 관보 민법 제393조) 1966. 6. 21. 선고, 66다693 판결 (대법원판결집 14②민77, 판결요지집 민법 제393조(12)385면, 관보 민법 제750조, 763조) 1967. 7. 18. 선고, 67다844 판결 (판례카아드 850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76)580면, 관보 민법 제393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명목재공업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3,000,000원, 원고 2에게 돈 16,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익일(1979. 4. 11.)부터 그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8,500,000원, 원고 2에게 돈 9,7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돈 6,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4. 11.부터 그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더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목적물 반환신청
이유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원심이 시행한 형사기록 및 현장에 대한 각 검증의 결과에다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덧붙여 보면, 피고소유 (11×1/2)톤 화물트럭 (차량번호 생략)호의 운전수 소외 1은 1978. 11. 28. 13 : 50쯤 조수석에 소외 2를 태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항 4부두를 출발하여 부산 서구 괴정동을 거쳐 부산 서구 다대동을 향하여 진행하던중 그날 14 : 20쯤 부산 서구 감천동 소재 감천삼거리에 이르러 일단 정지하였던바, 그곳은 위의 괴정동쪽으로 외길이나 위 지점에서 감천동방향과 다대동방향으로 길이 두 갈래로 내각 약 30도의 각도로 갈라지며 위 감천동행의 도로는 다시 내리막길로 되며 위 다대동행길은 노폭 15미터의 포장된 편도3차선으로 이루어지고 중앙선과 차선이 그어져 있으며 또 위 갈리는 지점에서 13미터 되는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의 운행은 위 괴정동쪽에서 감천동쪽이나 다대동쪽으로는 물론 위 감천동쪽 길에서 다대동쪽 길로의 좌회전이 허용되며 실제로도 그런 교통량이 많은 곳일 뿐더러, 때마침 위 감천동쪽에서 소외 3이 “90씨씨 사이카”를 타고 오르막길을 올라와 다대동쪽으로 과속 좌회전을 시작하여 위 트럭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위 트럭조수석의 소외 2는 발견하였으나 위 소외 1은 그를 보지 못한채 일단정지 후 약 30 내지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다대동쪽을 향하여 직진한 때문에 위 횡단보도 약 13미터를 남겨둔 지점에서 같은쪽으로 좌회전 해 돌아 들어온 소외 3의 사이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사이카의 앞부분과 위 트럭의 좌측중간의 기름탱크부분이 서로 부딪게 하고 그 충격으로 소외 3이 그곳 땅위로 떨어짐으로써 두개강내출혈등을 입게 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소외 3의 처, 1, 2, 3녀임이 인정되는 원고 (1) 내지 (4)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고, 한편 위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소외 3 또한 위 사이카의 면허도 없이 제한속도 이상의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이 인정되고 반증없으므로 이 사실과 위 설시사실을 종합 고찰하면, 소외 3도 위 사이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지켜야 할바, 운전면허취득후의 운전의무, 전방주의, 좌회전시의 일단정지 및 속도저감, 우선통행차량과의 통행순서 및 간격유지의무등을 태만히 했고 그 과실이 소외 1의 과실보다 결코 적다할 수 없고 소외 3의 과실도 위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단연 경합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상응한 비율로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의 갑 제1호증,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에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을 모아보면, 소외 3은 1939. 7. 18.생으로 사고당시 만 39년 4개월 남짓한 남자로서 소외 7주식회사 소속 (명칭 생략) 기관장으로 근무해 왔고 위 소외 회사로부터 1977. 3. 10.부터 (명칭 생략) 기관장으로 출어하여 1978. 5. 4. 14개월 동안의 해상조업기간과 평균 3개월간의 대기기간중에 정액급 가족불로 돈 251,000원, 보합제에 의한 청산금 5,083,227원을 받았으므로 위 돈을 위 기간으로 나누면 돈 505,781원〔(251,000×14÷17)+5,083,227÷17〕이 되며, 소외 3의 생계비는 매월 돈 100,000원쯤 소요되고 위 원양어선 기관장으로는 만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으므로, 소외 3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이후 55세가 끝나는 1994. 7. 17.까지중 187개월동안 위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매월 평균 돈 400,000원씩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위 사고로 그를 잃게 되어 그 합계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셈인데, 원고들은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를 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율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돈 55,222,435원(400,000×138.0560895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나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할 때 피고는 그중 돈 18,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으로 이를 법적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2는 돈 6,000,000원을 그 나머지 원고들은 각 돈 4,000,000원씩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망 소외 3이 이건 사고당시 위 소외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해제된 상태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 근무당시의 기관장으로서의 수입을 이건 손해배상의 기초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그 점을 덧붙여 검토컨대, 위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2 및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은 1977. 3. 10. (명칭 생략)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뉴질랜드 해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1978. 5. 10. 귀국함으로써 그 어기가 종료되어 그로부터 위 대기기간인 3개월이 끝난 1978. 8. 10.경에는 위 소외 회사의 계약관계가 일단 종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받아들인 각 증거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3은 대학교를 중퇴하고 한국어업기술훈련소를 수료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을종 1등기관사 면허를 얻어 원양어업에 승선해 오다가, 위 사고 이전 수년간 계속하여 위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3년간 (명칭 생략) 기관장으로서만도 3년간이나 연속 종사하였고, 그 고용기간 중에도 고용기간이 어기 단위로 재체결되어 왔으며 위 소외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원양어선 승무원의 경우 한 어기가 끝나면 다음 어기까지의 쉬는 시간 또는 대기시간을 갖는 것이 상례일 뿐만 아니라, 소외 3은 이 대기기간이 끝날 무렵 위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재고용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어 그해 12월경 위 소외 회사의 (명칭 생략)의 기관장으로서 출항하기로 된 때문에 위 사고당시도 (명칭 생략)의 출항준비의 점검을 하러 가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이건 사고당시의 수입은 위 대기기간까지 합친 한 어기기간 동안의 기관장으로서의 평균 수익을 기초로 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소외 3의 이건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법칙에 비추어 능히 수긍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그 위자료액은 이사건 사고의 경위, 양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그 처인 원고 1에게 돈 500,000원, 그 딸들인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300,000원씩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결국 피고는 원고 1에게 합계 돈 4,500,000원, 원고 2에게 합계 돈 6,30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4,3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사건 불법행위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4. 11.부터 그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함으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도 그 결론을 같이함으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따라서 피고의 가집행목적물 반환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