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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489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불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중 7가구는 식수 및 생활용수로, 나머지 29가구는 생활용수로 사용한다.

4)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신청지와 접하는 입구 부분은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 내에 위치하는 부분은 등산로와 유사한 형태로 남아 있다. 5) 이 사건 신청지, 이 사건 도로 등의 구체적인 전경 및 현황은 아래의 사진과 같다.

B B 이 사건 도로 E 6) 이 사건 신청지와 백두대간 주능선의 전경 및 현황은 아래의 사진과 같다. B E 7) 한편, 원고는 2016. 5. 4. 소외 F에게 이 사건 산지 및 그 인근의 문경시 G 임야 13,091㎡내에 있는 모든 임목을 매매대금 56,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대금: 56,000,000원, 잔금 36,000,000원

2. 매매임목의 범위: 위 임야소재지 내 모든 임목(E 주위 일부 제외) * 특이사항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재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사항을 승낙한다.

2. 상기 번지 내 벌채를 함에 있어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3. 매도인이 계약파기시 계약금 두배로 변상한다.

매수인이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포기한다.

4. 벌채 허가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모든 계약을 무효화한다.

* 추가조항

3. 임목 적재지는 산림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넓게 함 【인정근거】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의 법적 성격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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