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해당하며, 그 지목은 답이다.
이 사건 신청지는 표고가 약 2.0~2.5m인 평평한 농지로서, 그 남북으로는 임야가 있고(이 사건 신청지가 임야에 연접하여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신청지와 임야 사이에도 농지가 존재한다), 동쪽으로는 넓은 농지가 있다.
이 사건 신청지에서 D 하천 경계까지의 거리는 약 500m이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한 경지정리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에서 외부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이 사건 신청지의 동쪽에 남북으로 뻗어 있는 폭 2.5~3m 정도의 비포장도로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할 경우 외부로의 통행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되, 기존 비포장도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이 사건 신청지 주변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 [그림]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현황 (* 그림의 우측 상단이 D 하천이며, 총거리는 이 사건 신청지에서 D 하천 경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 3) D는 2013년까지 3~4등급의 수질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5등급으로, 2015년부터는 6등급으로 수질이 악화되었다.
당진시와 서산시는 2015. 9.경 D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D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용역을 의뢰하였다.
위 조사용역 결과, D의 수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의 하나로서 축산밀집지역의 오염원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축산밀집지역에서 강우 시 고농도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고농도 오염물질인 가축분뇨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유입될 경우 수질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별정화처리시설을 통하여 축산오염물질을 처리한 후 배출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