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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7.22 2018누1133
도로점용허가신청불가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제1심판결과 같이 태백시 C 도로 1,930㎡ 외 2필지 중 124㎡를 '이 사건 신청지'로 칭한다

.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인근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신청지 진입을 위한 도로 교각의 굽은 정도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지 않다. ② 이 사건 신청지 지역 부근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차량들이 신청지 지역을 지날 무렵 시속 6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없다. ③ 가스충전소가 있음을 알리는 광고판을 전방 1km, 2km 지점에 설치하고 있으므로 가스충전소를 발견하고 진입하려는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고, 가스충전소 진입 차량과 후속 차량간의 추돌 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후속 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하면서 운행하여야 하므로 높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정지시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신청지 전방 구간 오르막 경사 및 내리막 경사의 종단경사도 위 규칙 및 강원도 조례에서 정한 제한 경사도 내이므로 위 규칙 및 강원도 조례가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2) H 주유소 등 다른 주유소의 경우 이 사건 가스충전소보다 시야 확보가 더 어렵거나 이 사건 신청지와 유사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어 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과 형평에 반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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