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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7구합20066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9. 피고에게 김천시 B 전 4,41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하고, 그 위치 및 현황은 별지1 도면 표시와 같다) 지상에 축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신청지 주변에 역사적문화적향토적으로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C)이 있으며, 축사건립으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고, 축사 집단화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불수리(불허가)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신청지 남쪽으로 직선거리 약 400~500m 거리에 C가 위치해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와 C 사이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C에서 신청지역을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신청지는 C의 주 진입도로와도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C의 경관이 훼손되거나 환경문화재 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없고, 피고는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위 조례상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악취 저감 및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방책을 가지고 축사를 건축하여 운영할 것이므로 환경오염 및 생활피해의 우려도 없으며, 이미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축사가 있어 이 사건 신청지에 새로운 축사가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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