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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30 2019고정22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6. 12:44경 군산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74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임을 틈 타 마트 내 담배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담배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강제로 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74세) 소유의 시가 총액 200,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2보루, 한라산 담배 3보루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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