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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1413 피고인은 2018. 9. 12. 17: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300원 상당의 미원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품을 던지고 도망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단5694 피고인은 2019. 6. 28. 19:17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분식’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분식점 내부 아이스박스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3,000원, 통장 5개가 들어 있던 지갑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고단574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9. 10. 22. 23:0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마트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담배 2보루 시가 합계 93,000원 상당을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23:10경 위 마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4보루 및 일회용면도기 1개 시가 합계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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