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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2 2012고단2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가위)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6건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2719』

1. 2012.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 18: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2 홈플러스 안산고잔점 2층 식품매장에서 그곳 담배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담배 케이스 4개를 꺼내어 장바구니에 담아 3층 탈의실로 가지고 간 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위 케이스의 틈새를 벌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말보로 라이트 골드 2보루, 필라멘트 라이트 1보루, 던힐 밸런스 1보루 등 담배 4보루를 꺼내어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2.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6. 14:3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08,000원 상당의 던힐 파인컷 담배 4보루를 절취하였다.

3. 2012.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1. 20:0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4,000원 상당의 말보로 울트라 라이트 2보루, 에세 골든 리프 1보루 등 담배 3보루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808』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7. 18:55경 안산시 상록구 C마트' 고객센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담배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며 주위를 산만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의 남편 E 명의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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