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4. 불상의 일시경 이천시 장호원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27세,여)가 분실한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9. 14. 11:44경 ~ 같은 날 11:46경 이천시 C의 피해자 D(68세,여)이 운영하는 E편의점(장호원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 F에게 제시해 5,550원 상당의 담배(라일락) 1갑, 장수생막걸리 1병을 구매하면서 결제한 후, 계속해서 100,000원 상당의 에쎄스페셜골드 담배 2보루 등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총 105,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09경 ~ 같은 날 12:11경 이천시 G의 피해자 H(41세)이 운영하는 I편의점(장호원점)에서 종업원 J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 피해자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100,000원 상당의 에쎄골드 담배 2보루,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 등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총 10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3. 16:00경 이천시 K 'L' 출입문 옆에서 그곳에 피해자 M(26세, 여)이 잠시 놓아둔 돼지고기 3kg, 소고기 1kg 등 시가 2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3. 16:00경 이천시 K 'L' 출입문 옆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잠시 놓아둔 돼지고기 3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