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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25148
입회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9. 무렵 주식회사 동우가 운영하는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 일대 몽베르컨트리클럽 골프장(다음부터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만 한다)의 회원권을 매수하였는데, 위 회원권의 입회금은 7,000만 원이다.

나. 피고들은 2011. 9. 무렵 주식회사 동우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을 양수한 뒤 같은 해 12. 28. 무렵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7.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에서 탈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탈회신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입회금 반환으로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8.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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