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5. 9. 28. 주식회사 동우(이하 ‘동우’라 한다)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 일대에 조성한 몽베르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입회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이 되었다.
나. 동우는 2007. 5. 23. 관할 포천시장에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을 필하였고, 동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매입한 회원권은 정식오픈 즉 위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은 2011. 9. 무렵에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매매하여 동우로부터 골프장 영업을 양수한 뒤 같은 해 12. 28. 무렵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자변경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9. 15.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