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219428
입회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동우는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 일대에 있는 몽베르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28.경 입회금 70,000,000원인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정규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9.경 주식회사 동우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양수하고, 2011. 12. 28.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에 의하면 입회금은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한 후 회원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에서 탈퇴하고 입회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5. 22.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