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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21225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7년경 주식회사 동우(이하 ‘동우’라 한다)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 일대에 조성한 몽베르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입회금 7,000만 원짜리 회원권을 구입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이 되었다.

나. 동우는 2007. 5. 23. 관할 포천시장에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을 필하였고, 동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매입한 회원권은 정식오픈 즉 위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8년이 경과되면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은 2011. 9. 무렵에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매매하여 동우로부터 골프장 영업을 양수한 뒤 같은 해 12. 28. 무렵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자변경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입회금반환을 청구하고도 회원으로서 혜택을 누렸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을뿐더러,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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