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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230272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동우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 일대에 조성한 몽베르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입회금 60,000,000원을 납부하여, 2003. 5. 16.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이 되었다.

나. ㈜동우는 2007. 5. 23. 관할 포천시장에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을 필하였고, ㈜동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매입한 회원권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은 2011. 9. 무렵에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매매하여 ㈜동우로부터 골프장 영업을 양수한 뒤 같은 해 12. 28. 무렵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자변경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가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는 시점은 2007. 5. 23. 등록을 한 뒤로 5년 뒤인 2012. 5. 23.이어서, 이 기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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