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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9 2015가단114821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6. 7. 18. 주식회사 동우(이하 ‘동우’라 한다)가 운영하는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 일대 몽베르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동우는 2007. 5. 23. 관할 포천시장에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한 사실, 피고들은 2011. 11.경 동우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매수하면서 위 골프장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2011. 12. 28.경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가입 시 지급한 입회금은 59,500,000원인 사실, 동우의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약관에는 정회원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2015. 10. 29.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금 5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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