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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1813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3,017,434원 및 그 중 22,990...

이유

갑 제 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와 같은 채권(약정연체이자율 연 17%)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양수한 사실, 그런데 채무자인 망 B이 2008. 11. 9.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울산지방법원이 2016. 12. 14.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2016느단1383호)이 인정된다.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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