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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3094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9,064,418원 및 그 중 24,968,470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E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E이 2015. 2. 17. 사망하여,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E의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B, C, D은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느단529호) 2015. 6. 2.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3. 2.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 39,064,418원 및 그 중 원금 24,968,47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연대보증인 E의 상속인인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중 15,557,142원을, 피고 C,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중 10,371,428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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