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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518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38,990,063원 및 그 중 238,758...

이유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8. 4. 24. 망 B에게 3억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11.9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런데 망 B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 배우자 C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차순위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대구가정법원이 2016. 8. 16.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2016느단1858호), 2016. 12. 12.기준으로 잔여원금이 230,758,422원이고 지연손해금이 8,231,64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230,758,4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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