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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45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962,742원 및 그 중 20,390...

이유

별지

청구원이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권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 B이 2015. 4. 8. 사망하였고, 이에 상속인인 피고가 2016. 7. 29. 상속한정승인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1662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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