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10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5.경 제주시 B 소재 SK텔레콤 통신사 대리점인 ‘C’에서 딸인 D의 승낙 없이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 신청 고객정보란의 이름 “D”, 주민등록번호 “E”, 청구서 받을 주소 “제주시 F, 305호”를 기재한 다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란의 법정대리인의 이름 “A”, 신청고객과의 관계 “부”, 주민등록번호 “G”, 전화번호 “H”, 신청고객(대리인) “A”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SK텔레콤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I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사본,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