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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19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의 직원으로 2011. 1. 17. D의 딸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새로 개설하면서 D에게서 E 명의로 가입된 기존 KT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할 것을 의뢰받았는데, 그 즈음 피고인과 휴대전화 개통을 상담한 F과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3개월 후 F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자, E 명의로 번호이동 신규 가입 SK텔레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F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18.경 대전 중구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SK텔레콤 주식회사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E의 인적사항과 요금 자동이체 관련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 계좌를,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란에 E의 부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D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번호이동 가입정보’란 번호이동할 전화번호 칸에 ‘G’과 변경 전 통신회사 칸 중 KT란에 ‘∨’ 표시를, ‘청소년 보호제도’란 법정대리인 서명칸에 ‘D’를, 위 신규계약서 양식 하단 ‘가입신청고객(대리인)’칸에 ‘D’를 각각 기재하고, 이름 ‘D’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H' 직원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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