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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8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각 무죄 부분(D, E, F, G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7 내지 12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각 문서 명의자들이 휴대전화 개통을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의 범위를 초과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이들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점 및 명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D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2. 8. 서울 서초구 H 상가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BZ’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난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가입신청고객 난에 D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신청고객 란에 D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직원에게 송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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