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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단5738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 여성으로서 2004. 6. 28. B(B, C생) 명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단기사증(C-3)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불법체류사실을 신고한 뒤 출국명령을 받아 2006. 4. 22.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7.경 대한민국 국민인 D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08. 3. 29.경 A(A, E생) 명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으로 거주(F-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9.경 D와 이혼하였고, 2015. 5. 22.경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국민과의 혼인이 파탄된 자라는 이유로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라. 위 신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원고가 과거 제1여권으로 입국하였던 사실을 숨기고 제2여권으로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위명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있으나, 자진신고 후 출국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위반을 처분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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