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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1 2014구합65516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1. 9. 8. ‘A(성명: A, B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1 여권’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단기종합(C-3)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8. 단기방문(C-3)에 해당한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2. 5. 2. 자진신고를 한 후 출국기한을 2004. 3. 31.까지로 하여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2003. 11. 6.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체류하다가 2005. 5. 6.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12. ‘A(성명: A, C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2 여권’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0. 9. 8.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0. 10. 7.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후 2012. 8. 29.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피고에게 ‘원고가 과거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500위안(CNY)을 주고 생년월일을 변경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원불일치자(2개 이상의 인적사항으로 출입국심사를 받고 국내에 출입국한 자)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강제퇴거를 명하고, 같은 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여 원고를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유치하였다

(을 제5, 6호증 참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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