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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5 2014구합1338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5. 12. 13. ‘A(B생)’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다가, 그 불법체류사실을 자진신고하고 2002. 10. 12.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6. 27. ‘A(C생)’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2005. 7. 28. 대한민국 국민인 D(E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3. 29. 거주(F-2)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가)에 해당한다.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해 왔다.

다. 원고는 2012. 7. 26.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민인 D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그 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1995. 12. 13. A(B생)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한 채 불법체류하다가 2002. 10. 12. 출국하였는데, 이를 숨기고 A(C생)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원불일치자(2개 이상의 인적사항으로 출입국심사를 받고 국내에 출입국한 자)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고령이고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2014. 7. 30.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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