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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3 2018구단73921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B, C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2000. 10.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하다가 2006. 6. 21. 출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A(A, D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2006. 10. 14.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원고의 배우자인 E가 2011. 9. 20.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자 2013. 12. 3.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원고가 과거 제1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게 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체류자격을 취소하는 결정,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가하는 결정, ③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8. 11. 9.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위 체류자격 취소결정, 체류기간연장 불허가결정, 출국명령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06. 10. 14.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사용하였던 제2여권은 원고 본인의 신원과 일치하는 유효한 여권이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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