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B, C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2000. 10.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하다가 2006. 6. 21. 출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A(A, D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2006. 10. 14.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원고의 배우자인 E가 2011. 9. 20.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자 2013. 12. 3.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원고가 과거 제1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게 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체류자격을 취소하는 결정,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가하는 결정, ③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8. 11. 9.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위 체류자격 취소결정, 체류기간연장 불허가결정, 출국명령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06. 10. 14.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사용하였던 제2여권은 원고 본인의 신원과 일치하는 유효한 여권이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