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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1 2018구단54173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12. 18. ‘B(C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0. 12. 9. 출국하였고, 2010. 12. 18. 다시 제1여권을 사용하여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2. 10. 20. 출국하였다.

나. 1) 원고는 2013. 5. 7. ‘D(E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

)을 사용하여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3. 5. 27. 출국하였고, 2013. 7. 29. 제2여권을 사용하여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3. 10. 21. 출국하였으며, 2013. 10. 21. 제2여권을 사용하여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4. 1. 17. 출국하였다. 2) 이후 다시 2014. 3. 6. 제2여권을 사용하여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7. 2. 6. 출국하였고, 2017. 3. 7. 제2여권을 사용하여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7. 5. 25. 출국하였으며, 2017. 5. 25. 제2여권을 사용하여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7. 8. 12. 출국하였다.

3) 그리고 다시 2017. 9. 20. 제2여권을 사용하여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4. 원고가 과거에 타인 명의의 제1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던 사실을 적발하고,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거 타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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