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7구단3094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 1. 9. 친동생인 ‘B(C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9. 6. 24.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7. ‘D(E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2. 5. 12. 출국하였고, 2012. 6. 16. 제2여권을 사용하여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2. 7. 10. 출국하였으며, 2012. 9. 8. 제2여권을 사용하여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2. 12. 6. 출국하였고, 2013. 3. 3. 제2여권을 사용하여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3. 6. 1. 출국하였으며, 2013. 6. 2. 제2여권을 사용하여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3. 8. 29. 출국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10. 9. 제2여권을 사용하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11. 25. 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관하여 한 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고, 2016. 9. 27.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17. 8. 30.)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6. 28. 피고에게 위 방문동거(F-1)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심사과정에서 원고가 과거에 제1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던 사실 등을 적발하고,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1, 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 8. 17.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